한국발 태국 방콕・푸켓 골프 투어
한국출발 (인천 / 대구 / 김해)
태국 방콕・푸켓
골프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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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2026년10


thailand

korea

엄선된 투어 플랜
엄선된 투어 플랜

지금이 베스트 시즌인 태국의 방콕과 푸켓으로 골프 여행을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호텔이나 골프 코스의 퀄리티를 고집한 엄선된 투어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부담없이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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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이용 가능방콕

코스 번호:KTBG001, KTBG002(DX)

태국 방콕 골프 투어 (2 플레이) 3 박 5 일간 (3,4 명 진행)
#태국 #방콕 #캐디 포함 #카트 탑승 가능 #영어 가이드 #고급 리조트 호텔 숙박

₩896,000~₩1,227,000

최소 진행 인원: 3명
2026년 1월~2026년 10월 출발

※설정일의 28일 전까지의 접수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카트 이용 가능푸켓

코스 번호:KTPG003, KTPG004(DX)

태국 푸켓 골프 투어 (2 플레이) 3 박 5 일간 (3,4 명 진행)
# 태국 # 푸켓 # 캐디 포함 # 카트 탑승 가능 # 영어 가이드 # 고급 리조트 호텔 숙박

₩1,158,000~₩1,462,000

최소 진행 인원: 3명
2026년 1월~2026년 10월 출발

※설정일의 28일 전까지의 접수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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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투어에의 신청・문의는

주식회사 소라여행기획
전화 문의051-465-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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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매력 포인트
여행의 매력 포인트

호텔에 기울인 심혈방콕

슈페리어 클래스 예: 만다린 호텔 매니지드 바이 센터 포인트

방콕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MBK 쇼핑센터, 시암 파라곤, 타니야 플라자, 유명한 놀이터인 팟퐁 등에의 접근성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MRT 지하철과 BTS 스카이트레인을 이용해 방콕거리를 걸을 수 있는 편리한 입지입니다. 저녁 식사로는 관광객들은 물론 현지인들로부터도 사랑받는 쿠알루앙 레스토랑에서 태국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디럭스 클래스 예: 몬티엔 호텔 수라웡 방콕

쇼핑, 식사, 엔터테인먼트로 활기 넘치는 실롬 거리와 팟퐁 거리 근처에 우뚝 솟은 몬티엔 호텔 수라웡 방콕은 방콕 중심부의 최고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타이 실크의 가게 짐 톰슨이나 수십 개의 포장 마차가 늘어서 있어 방콕에서 가장 인기있는 야시장 마켓 인 팟퐁 야시장 등 호텔 주변은 쇼핑을 하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방콕
푸켓

호텔에 기울인 심혈푸켓

슈페리어 클래스 예: 그랜드 머큐어 푸켓 파통

푸켓에서 가장 붐비는 파통 비치에서 500m 거리에 있는 그랜드 머큐어 푸켓 파통은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엔터테인먼트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조용하고 번잡함을 벗어난 안식처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위트룸과 빌라 등 314개의 세련된 객실을 비롯하여 최대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3개의 연회장 등 인센티브 및 그룹 여행에 이상적입니다.

디럭스 클래스 예: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 & 스파

태국 최대의 비치 리조트 푸켓의 파통 비치 북쪽, 작은 높은 언덕에 지어진 다이아몬드 클리프 리조트 & 스파는 웅장한 안다만 해가 내려다 보이는 훌륭한 위치. 4개의 레스토랑, 2개의 수영장, 스파, 각종 액티비티 프로그램 등이 충실하며 호텔 스테이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골프 코스에 기울인 심혈방콕

세계적 토너먼트 개최의 명문 코스를 다수 준비

Bang Pakong Riverside…
그 이름대로 강을 따라 설계된 본격적인 코스로, 도그 레그, 워터 해저드 등이 잘 배치되어 변화가 있는 레이아웃이 특징
Bangpoo C.C.…
전반적으로 평평한 지형으로 지어진 아놀드 퍼머의 설계에 의한 워터 해저드, 벙커를 능숙하게 배치한 전략적 코스
Green Valley…
아름답고 변화가 풍부한 전략성이 있는 홀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 굴곡 있는 페어웨이, 아름다운 워터 해저드가 정평이 난 코스.
Suwan Golf…
2009년에 아시아 투어가 개최된 국제적인 골프장. 그린 주위의 끈기 있는 잔디와 잔잔한 모래 벙커 등 전략성이 높고, 다회차 이용자가 많은 코스
Lake Wood…
이름대로 연못이 많아, 27홀로 이루어져 어느 홀에도 벙커나 연못이 배치되어 있다. 또, 도그렉이 많아서 공략이 어려운 코스
Royal Lake Side…
아름다운 꽃이 연중 피어있는 코스로 전체적으로 평평하고 벙커가 많이 배치 되어있다. 백악의 전당이라는 위용이 딱 맞는 클럽 하우스는 호화롭다.
Vintage…
전체적으로 플랫한 지형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워터 해저드, 벙커를 능숙하게 배치한 전략적인 코스 레이아웃이 특징적

방콕
푸켓

골프 코스에 기울인 심혈푸켓

세계적 토너먼트 개최의 명문 코스를 다수 준비

Phuket C.C.…
전략성의 높음으로 인해 많은 토너먼트가 개최됐습니다. 업다운이 심하고, 페어웨이의 언듈레이션도 많기 때문에,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Loch Palm Golf…
인의 9홀은 기복의 변화가 풍부한 재미있는 레이아웃인데 반해, 아웃의 9홀은 큰 호수를 중심으로 한 워터 해저드가 많은 중급자용 코스
Laguna Golf…
특유의 남국(南国)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고, 페어웨이는 전체적으로 언쥬레이션이 있고, 워터 해저드도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코스입니다
Mission hills Golf Club…
잭 니클라우스 설계에 따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안다만 해를 향한 개방적인 코스. 13번 홀은 바다를 향해 샷을 하는 레이아웃을 즐길 수 있습니다.
Blue Canyon/Lake Course…
조니 워커 클래식의 개최지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코스. 워터 해저드와 벙커도 많이 배치되어 전략적인 레이아웃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높은 평가
Blue Canyon/Canyon Course…
전체적으로 플랫한 지형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워터 해저드, 벙커를 능숙하게 배치한 전략적인 코스 레이아웃이 특징적
Red Mountain…
진한 녹색의 산과 주석 광산의 자연적인 기복을 교묘하게 짜넣은 전략성 풍부한 난이도가 높은 산악 코스. 심한 고저차와 언듈레이션도 특징적

여행 조건・확인 사항

특별약관
■ 약관
해당 여행상품은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취소수수료 규정
[여행자 및 여행사의 계약 해제 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취소 요청시 : 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29~20)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19~10)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9~8)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7~1)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발권일 이후 취소 및 변경 시에는 1인당 상품 취소 수수료 + 항공 환불 패널티(150,000원)가 발생됩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불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최소출발 인원 미충족 예상 시 여행출발 7일전까지 대체상품 안내가 진행되며, 미수용 시 입금액 전액 환불됩니다.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계약해제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취소기준일은 취소를 통지한 날로 여행사와 항공사의 업무특성 상 영업일(월~금-09:00~18:00, 공휴일 제외) 기준입니다.
 
 
■ 예약금 규정
① 여행 확정 후 익일 오전까지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②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및 리조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③ 예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출발일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 및 ‘기간에 따른 환불규정’ 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④ 기간별 취소료 규정과 상관없이 항공사 및 호텔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호텔 Surcharge 및 항공사 취소료규정 우선적용)
⑤ 일부 그룹항공권 이용 상품의 경우 항공데파짓 비용을 선납하므로 취소 시 계약금과 별도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및 취소 시 항공권 패널티가 추가 부가됩니다.
 
■ 항공 규정
①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②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③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④ 항공 사전좌석배정은 출발전 해당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지정가능하며, 온라인상으로 배정한 좌석도 100% 개런티되지 않으니 보딩 시 공항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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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사실 확인자료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 행사를 위해 "회사"에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회사가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회사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제 14 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요건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동의의 연월일
제 15 조 (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규정의 준용)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관계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을 따릅니다.
 
제 18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고객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 ㈜소라여행기획
대 표 자 : 김순철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4, 2층 (주)소라여행기획
대표전화 : 051-465-247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소라여행기획 국외에어텔 일반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소라여행기획(이하 ‘당사’라 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에어텔 상품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어텔 : 항공운송과 숙박만 결합된 국외상품을 의미합니다. 단, 항공운송과 숙박에 부속한 종된 서비스(이하 부속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여행상품 : 본 계약에서 다른 지칭 없이 여행상품 혹은 여행이라 함은 에어텔 및 그 상품을 의미합니다.
3. 여행관련문서 :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말합니다.
4.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 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 라 함)를 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5. 일행 : 동일한 인적관계를 기반으로 한, 동일한 여행상품에 대하여 함께 여행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합니다
 
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관련문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항공운송, 숙박장소, 부속서비스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3.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계약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일반약관과 다르고 일반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관련문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 팩스 또는 서면으로 여행관련문서를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또는 기타 방법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관련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각 상품 성격에 따라 일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호 요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에어텔 이외 별도의 추가상품 구매시에는 이와 별도의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4. 상품에 포함된 부속서비스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9. 여행알선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여행요금 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여행요금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통지가 15일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는 즉시 여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현지사정에 의하여 또는 여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단, 여행자 자기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아래 각 호에 따라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기지급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기지급금 환급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마. 여행 개시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에어텔 상품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하고,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당사'에게 제출한 경우. 단, 여행계약 당시에 이미 여행자 본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기왕증,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밖에 필요한 자료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여행자 자신 또는 일행의 귀책으로 독실을 사용하게 된 ‘여행자'의 경우 그 독실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기지급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참가자 수 미달이 여행자 또는 그 일행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일반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약관은 에어텔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전 예약의 약관적용) 이 약관이 시행되기 전 기예약된 에어텔 예약의 경우, 예약 시점의 국외여행표준약관이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약관에 의한 계약인 경우 그에 따른다. [기존 국외여행표준약관 바로가기]
2.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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